[청양=최복규 기자] 충남 청양군맑은물사업소는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수도 요금 감면 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해당 읍ㆍ면사무소나 맑은물사업소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해 줄 것을 안내했다.
수도 요금 감면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수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이용한 경우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재난지역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18세 미만의 직계비속 두 명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가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민,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 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감면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다.
오수환 소장은 “수도 요금 감면 혜택으로 매년 공과금 상승 등 부담이 되는 가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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