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어린 자녀를 태우고 음주운전을 하다 5명을 다치게 한 30대 여성이 아동학대 혐의로도 수사를 받게 됐다.
대전경찰청은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별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앞서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었다.
하지만 대전서부경찰서는 A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도 있다고 보고 대전경찰청 여청범죄수사계에 사건을 이관해 별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20분경 대전 서구 변동의 한 오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를 위반해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도로에서 우회전하던 승용차와 택시를 들이받아 70대 승용차 운전자와 50대 택시 운전자 등 모두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8세와 6세 자녀 2명을 데리고 대전 중구 유천동에서 모임을 가진 뒤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2㎞가량 차를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넘겼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려고 했는데 오지 않아 직접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보호자가 만취한 상태서 운전하며 자녀들 위험에 노출하게 해 신체적, 정신적 위해를 끼쳤다면 학대로 볼 여지가 있다"며 "A씨를 상대로 사고 전후 상황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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