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절차 이행여부 집중확인
위법 확인땐 시정지시·과태료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고용노동부는 오는 7월1∼10일 전국 제조업 사업장 1000곳의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긴급 점검한다고 30일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 5월 1차 제조업 끼임사고 예방 집중점검을 실시했지만, 이후에도 정비, 수리, 청소, 점검 등 제조 외 작업 중에 사고가 계속 발생했다며 다시 한번 현장 위험 요인 점검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5월30일 경남 김해 골판지 제조 사업장에서는 골판지 재단 기계에 윤활 오일을 바르다 작업자 신체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0일에는 대구 달성군 식품 제조 사업장에서 운행 중인 벨트에 작업자 손이 끼이는 사고가 있었고, 11일에는 충남 아산 자동차 부품 제조 사업장에서 점검 중에 롤러컨베이어 끼임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부는 이번 점검에서 ▲정비·수리·청소·점검 작업 시 전원 차단 및 잠금·표지 조치 ▲끼임 위험부 방호덮개 등 방호조치 ▲방호장치 임의 해제 금지 등 안전 절차 이행 여부를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법 위반을 확인하면 시정지시, 과태료 조처를 내리고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은 사법 조치 등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최근 제조업 끼임 사고가 반복 발생하는 것은 기업이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지 못했거나, 위험을 알면서도 방치했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이번 점검이 현장에서 기본 안전 수칙이 잘 지켜지도록 노사가 노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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