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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하나은행 제공)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하나은행은 퇴직연금 계좌(DC·IRP)를 통해 개인투자형 국채를 직접 매입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퇴직연금 전용 '개인투자용 국채'는 정부가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저축성 국채다.
확정기여형(DC)·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통해 10만원 단위로 10년물과 20년물을 매입할 수 있으며, 만기까지 보유하면 표면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연복리 이자가 적용된다.
아울러 국채 투자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 인출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돼 만기가 길수록 연복리 효과가 커지며, 적립금 수령시에도 만 55세 이후 연금형태로 받으면 연금소득세가 적용된다.
발행일은 매월 20일이며, 이달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은 9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이달에는 영업점을 통해 청약이 가능하며 10월부터는 하나은행 공식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서도 청약이 가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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