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6개 시·도에 설치
범죄수익 보전 전담관 신설도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이 신종 사기·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범죄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자금세탁을 차단하는 전담 수사팀을 신설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범죄수익추적 수사체계 고도화 계획'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우선 올해 하반기 인사부터 서울·경기남부·부산경찰청의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범죄수익보전팀'과 '자금추적수사팀'으로 분리한다.
기존 수사팀은 범죄수익 보전 업무를 중심으로 맡고, 새로 설치되는 자금추적수사팀은 자금세탁범죄 인지수사와 특정금융거래정보 관련 사건 수사 등을 담당한다.
아울러 경찰은 오는 2027년 상반기에는 인천·경기북부·경남경찰청까지 자금추적수사팀을 확대하고, 6개 시·도청의 운영 성과를 토대로 향후 모든 시·도청에 전담팀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최근 보이스피싱 계좌 지급정지뿐 아니라 신종 스캠 의심 계좌 거래정지, 가상자산 입·출금 차단 등 자금동결 제도가 확대된 만큼 자금세탁범죄 전문 수사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서 단위의 범죄수익 보전 역량도 강화한다.
경찰은 올해 하반기 인사 때 주요 경찰서에 '범죄수익 보전 전담관'을 지정해 해당 업무를 집중적으로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우선 서울 강남권 4곳과 부산 2곳, 경기남부 1곳 등 7개 경찰서에 전담관을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운영 효과를 분석해 장기적으로는 모든 1급지 경찰서로 확대할 계획이다. 1급지 경찰서는 보통 25만명 이상을 관할하고 광역시나 도청 소재지에 있다.
경찰은 2019년 시·도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신설한 이후 범죄수익 보전 규모를 꾸준히 늘려왔다.
법원의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인용 결정 기준 보전 금액은 2019년 702억원(96건)에서 지난 2025년 8500억원(3400건)으로 6년 새 12배 넘게 증가했다.
최근 3년간 연평균 보전 건수는 약 2730건, 보전 금액은 약 8748억원이다.
경찰은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과의 협업도 강화해 자금세탁범죄 수사와 자금동결 절차를 연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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