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탑역 흉기난동 예고글’ 20대 法 "국가에 1484원 배상하라"

임종인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8-24 1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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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청구금액 27%만 인정

[수원=임종인 기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야탑역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려 대규모 경찰력이 동원되게 한 20대 작성자에 대해 14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22단독 장성신 판사는 24일 국가가 20대 남성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484만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앞서 경찰은 A씨의 거짓 협박 글로 인해 현장에 투입된 경찰관들의 인건비, 초과근무 수당, 차량 유류비 등 총 5505만1000여원의 행정 비용이 낭비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청구금액의 약 27%에 해당하는 1484만여 원에 대해서만 A씨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A씨는 2024년 9월18일 자신이 관리하는 한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 게시판에 "야탑역 월요일 날 30명은 찌르고 죽는다"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해당 게시물이 유포된 직후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야탑역 일대에 특공대와 장갑차를 전진 배치하는 등 장기간 비상 순찰을 벌였다.

이후 경찰은 국제 공조 수사 등을 통해 게시물 작성 56일 만인 2024년 11월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거짓 협박이 심각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막대한 치안력 낭비와 시민 피해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민사 소송 절차에 착수했다.

경찰 수뇌부 역시 이 같은 공중협박 행위에 대해 "엄중한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후속 조치를 적극 검토하라"며 엄정 대응 기조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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