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음주 운전으로 단속돼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길에도 음주 운전을 한 60대 남성이 구속기소 됐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이정민 부장검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25년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25년 10월에만 A씨는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3번이나 적발됐고, 그 이후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했다.
검찰은 A씨가 음주운전을 계속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고 구속했다.
또한 범행 도구인 승용차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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