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신고 건수 시행 초기보다 70% 감소

전용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6-15 16: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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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법 시행 10주년 맞아 대국민 설무조사 실시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을 맞은 가운데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가 법 시행 초기인 2018년과 비교해 7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연도별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건수는 법 시행 초기인 2018년 4386건에서 2024년 1357건으로 줄었다.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 금품 등 수수 근절을 통해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으로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린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가액 5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5만원 등은 허용된다.


권익위는 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국민생각함에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그동안의 제도운영 성과 평가 및 개선방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향후 제도 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주요 설문 문항은 청탁금지법 시행 효과, 공직자 업무 분야별 시행효과, 향후 제도개선 과제, 현행 유권해석 기준 적정성 등으로 구성됐다.


오는 9월 열리는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 토론회 및 토크콘서트’에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 2016년 9월28일 청탁금지법을 시행한 이후 청탁금지법령 유권해석, 공공기관 제도 운영 점검, 공공기관 업무 담당자 교육 및 설ㆍ추석 명절 등 주요 시기별 유의사항 집중홍보 등의 노력을 지속해왔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은 지난 10년간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우리 사회 투명성을 한층 높여 온 대표적 반부패 법률”이라며 “청탁금지법을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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