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이영수 기자] 경남 합천군이 지난 5일 1월1일 기준 군에 등록된 승용차량 소유자 및 전년도 연납신청 차량에 대해 별도의 신청없이 9.15%로 공제된 세액으로 1만9664건, 40억원의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발송하고 납부 홍보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9.15%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며, 오는 2월3일까지 납세자의 절세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1월 중 신규등록 차량 등에 대해 2022년도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연납은 1월 뿐 아니라 3월, 6월, 9월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미리 신청해 납부할수록 공제혜택은 커진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경기불황이 지속되는 시기에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많이 이용해, 많은 군민들이 세제혜택을 받아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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