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인지·모의 여부등 중점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12ㆍ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 등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구속 기간이 다음 달 1일까지 연장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여 사령관의 구속 기한을 오는 1월1일까지 연장했다.
여 사령관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고 여야 대표 및 주요 인사 14명의 체포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서버 확보를 지시하는 등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14일 검찰에 구속됐다.
여 사령관이 체포 명단 14명 중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 힘 한동훈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3명을 최우선으로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여 사령관이 방첩사가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국방부 조사본부에 연락해 체포조 인력 지원을 요청한 데 관여했는지, 비상계엄 손포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 모의했는지 등을 살필 계획이다.
한편 여 사령관은 중앙선관위 세 곳과 방송인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꽃 등 네 곳의 전산 자료를 영장 없이 확보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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