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의원은 받지 않고 돌려줘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강수현 양주시장이 해외 연수를 앞둔 시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욱환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민의힘 소속 강수현 양주시장을 지난 11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강 시장은 지난 2023년 8월 양주시의원들이 해외연수로 유럽을 방문하기 전 시의회를 방문해 시의원 8명에게 미화 100달러가 든 봉투를 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시의원 8명과 시의회 및 시청 직원 12명 등 20명은 지난 2023년 8월 말 동유럽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등 일부 인원은 돈 봉투를 받지 않고 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강 시장은 비슷한 시기 시청 직원들에게 수십만원이 담긴 돈 봉투를 돌린 혐의도 받는다.
이같은 사안을 인지한 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난 2023년 10월 강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한 뒤 지난 11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강 시장을 기소했다"며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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