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오왕석 기자] 성남시는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확정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2021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시 종합소득세는 홈택스,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방문없이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소규모사업자 중 단순경비율대상자, 종교인,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대상자 등 모두채움신고서 대상자는 신고유형별로 발송된 사전안내문에 따라 ARS, 홈택스 및 손택스 등의 방법으로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납세자 편의를 위해 성남시청, 성남세무서, 분당세무서에서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도움창구를 운영한다. 성남시청 도움창구는 5. 2.~5.31. 까지 시청 1층에서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중 고령자 및 장애인 등에 한해 신고를 지원한다.
성남시는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받은 납세자(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받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등)는 개인지방소득세도 동일하게 8월 3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성남시 지방소득세과 관계자는 납부기한 말 신고 편중으로 혼잡이 예상되므로 사전에 신고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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