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방문 신청 접수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 수원시가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납부한 전세자금 대출이자 중 최대 45만원(월 최대 15만원ㆍ3개월분)을 지원한다.
피해자가 대출이자를 먼저 납부하면 수원시가 서류 검토와 자격 심사를 거쳐 신청인 계좌로 지원금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국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 중 사업 공고문상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시민이다. 전세자금 대출·대환대출, 기타 일반전세자금 대출까지 지원한다.
22일부터 7월3일까지 수원시청 본관 1층 통합민원실에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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