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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택시청 전경 |
[평택=오왕석 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토지 35만 9천267필지에 대해 열람 및 의견을 접수받는다.
산정지가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이용하거나 평택시청, 각 출장소 개별공시지가 사무실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로 방문 또는 전화로 확인 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평택시청, 각 출장소 지가사무실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재확인 및 표준지 적용 여부 등을 재조사해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평택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각종 조세 부과 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만큼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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