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구 지역의 자영업자 2명이 코로나19와 관련해 일부 업종의 영업시간을 제한한 대구시 행정고시를 무효로 해달라는 행정소송 및 고시 집행정지 신청을 7일 대구지법에 냈다.
원고인 자영업자를 대리한 도태우 변호사는 이날 "식당과 카페, 노래방 등 3종류의 대표적 생활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대구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효력 정지를 주위적으로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해당 업종에 대한 영업시간을 오후 11시까지 연장해줄 것을 예비적으로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도 변호사는 "과도한 영업시간 제한으로 자영업자의 생활기반이 파괴되면 중산층 붕괴로 이어진다"며 "법원이 중산층의 어려움을 고려해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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