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대상은 상거래에 상용되는 10t 미만의 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 저울이다.
올해 또는 2023년 검정을 받은 저울, 판매 등을 위해 보관, 진열 중인 저울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검사는 28일 산청읍사무소를 시작으로 전 읍ㆍ면을 순회하며 진행된다.
부착식 저울 등 이동이 어렵다거나 저울이 한 장소에 있는 경우 등은 사전 신청을 통해 위치한 장소에서 검사받을 수 있다.
또 검사받지 못한 저울은 9월6일 산청읍에서 추가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군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군 경제교통과 지역경제담당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한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다”며 “대상업소에서는 빠짐없이 꼭 정기검사에 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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