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바등 귀금속 환치기도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미등록 가상자산 환전소를 운영하며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을 세탁한 가족 범죄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추정 세탁 자금 규모는 수백억원에 달한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19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특별금융정보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국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자금세탁 조직원 1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중 자금세탁 총책 A(46)씨 등 4명은 구속됐다.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B(44)씨는 해외로 도피해 경찰이 추적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자금세탁 조직은 대부분 부부나 친인척 관계로 구성됐으며, 서울 명동에서 미등록 가상자산 업체와 환전소를 운영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환전책들이 가져온 현금을 테더코인으로 바꿔 해외로 송금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조사 결과, 귀금속 가격 상승을 틈탄 '귀금속 환치기' 시도도 드러났다.
이들은 귀금속 수입 대금이라는 명목으로 가상자산을 해외에서 국내 미등록 가상자산 업체로 송금하고, 이를 원화로 환전해 국내에서 금을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사들인 금을 다시 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 주거지와 사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40억5000만원 상당의 현금, 15억원 상당의 은구슬 210㎏, 5억원 상당의 골드바 등 총 6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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