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성인 인증 없이 주류를 비대면 구매할 수 있도록 한 무인점포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지난 25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24시간 무인점포를 주류면허법 위반 혐의로 단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점포는 성인인증장치가 없어 누구든지 출입이 가능했고 주류가 보관된 냉장고에도 별도의 잠금장치가 없어 청소년들도 주류구매가 가능한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찰은 '24시간 무인점포의 문이 열려 있고 소주·맥주 등 다양한 술을 아무나 구매할 수 있어 청소년 비행이 우려된다'는 주민 제보를 받아 현장조사에 나섰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국세청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고시에 따라 주류소매업자는 가정용 주류를 대면 판매해야 하고, 위반 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 관계자는 "무인점포 내 불법 주류 판매를 적발한 첫 사례"라며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경우 청소년보호법 위반인 만큼 무인점포 운영자들은 반드시 영업 준수사항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기동순찰대는 지난 22일 서울 영등포 일대에서 청셔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편의점 2곳을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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