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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수 의원 |
[용인=오왕석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포곡읍,모현읍,역북동,삼가동,유림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과 보호자가 각종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격차 해소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시행계획 수립·시행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법인·기관 등에 위탁 등이다.
김상수 의원은 "조례를 통해 용인시 내 장애인과 보호자가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며, 궁극적으로 포용적 지역사회 실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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