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보건복지부는 오는 20일부터 만 18세 미만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 가구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아동 수당이 중증 월 2만원, 경증 월 1만원 각각 인상된다고 3일 밝혔다.
장애아동수당이 오른 것은 2007년 이후 15년 만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관련 예산은 지난 2021년 150억원에서 올해 181억원으로 늘어났다.
저소득층 장애아동 가구 1만6000명이 인상된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2022년 중증 장애아동수당은 소득수준에 따라 월 7∼20만원에서 9∼22만원으로, 경증 장애아동수당은 월 2∼10만원에서 3∼11만원으로 오른다.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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