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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관악구청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2022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올해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융자 금리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말까지 1.5%에서 0.8%로 인하하고, 기존 상·하반기 접수 대신 자금 소진 시까지 수시로 접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신속한 경영안정 지원에 나섰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구에 사업자등록 후 6개월이 경과한 중소기업 및소상공인으로 매출실적과 담보능력이 있어야 한다. 업체별 최대 1억 원(소상공인 최대 5000만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시설자금,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으로 활용할 것을 전제로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희망기업과 소상공인은 우리은행 관악구청지점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관악지점에서 담보평가를 받은 후 구청 지역상권활성화과를 방문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뉴스소식-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지역상권활성화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금번 융자지원 사업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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