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계곡 무단점용 불법행위 38건 적발

채종수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3-09-07 15:47:2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수원=채종수 기자] 무단으로 계곡을 점용해 평상을 설치하고 닭백숙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하천수를 무단 취수해 식당 이용객에게 물놀이용으로 제공하는 등 휴양지에서 불법 영업을 벌인 업주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해 지난 7월17일부터 8월11일까지 가평 용소계곡ㆍ어비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유명 휴양지 360곳을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불법행위 38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허가 없이 하천구역과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해 사용한 행위 8건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 운영 행위 11건 ▲식품접객업 영업장 면적을 확장해 운영하면서 변경내역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 8건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한 행위 4건 ▲신고하지 않고 유원시설을 운영한 행위 2건 ▲미신고 숙박업 및 미신고 식육판매업 등 5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가평군 A펜션은 하천구역내 토지를 무단 점용하고 데크와 수영장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 펜션 이용객들에게 제공하다 적발됐으며, 광주시 B음식점은 하천수를 무단 취수해 식당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물놀이용으로 제공하다 적발됐다.

가평군 C음식점은 공유수면관리청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했으며,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옥외에 평상ㆍ방갈로 등을 설치하고 닭백숙과 오리백숙 등을 조리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시흥시 D카페는 식품접객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테이블, 주방 시설 등을 갖추고 인근 저수지를 찾는 행락객 등을 대상으로 커피, 차 등을 판매하다 적발됐고, 가평군 E야영장은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 사이트, 세면대, 화장실 등의 시설을 갖춰 영업하다가 적발됐다.

하천구역 무단 점용ㆍ사용은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공유수면 무단 점용ㆍ사용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과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영업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등록 야영장 영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많은 노력으로 계곡·하천이 깨끗해지고 도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계곡ㆍ하천을 이용할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여름철에 집중ㆍ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를 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