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 3명 정강이 차고 얼굴 때려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부상을 치료해준 소방대원들의 정강이를 발로 차고 주먹질한 50대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6)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25년 4월30일 20대 소방대원 2명의 정강이를 발로 차 다치게 하고, 30대 소방대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피해 소방대원들은 '빌라 내 계단에서 머리에 피 흘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로 경찰과 현장에 출동해 응급 처치했다.
소방대원들은 추가 낙상을 우려해 의자에 A씨를 앉힌 뒤 그의 직장동료를 기다렸다.
소방대원들은 술에 취한 A씨가 비틀거리며 일어나려고 하자 이를 만류했다. 하지만 A씨는 소방대원들을 폭행했다.
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소방공무원들의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하고 이들에게 상처를 입혔다"며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피고인이 정중히 사죄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음을 이유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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