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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흥구청.j |
[용인=오왕석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기흥구는 4월 한 달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구는 지난해 12월 말 결산법인 가운데 기흥구에 본점 사업장을 둔 법인 약 4000곳에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법인은 4월 30일까지 반드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안내문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개요, 신고·납부 절차와 필수 확인 서류 등 기본적인 안내 사항이 담겼다.
안분사업장(법인지방소득세를 각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별로 나눠 납부해야 하는 사업장)의 경우 안분계산 방법, 분할납부 등 신고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된다.
또 중동 전쟁으로 피해를 본 수출·철강·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납부 기한 직권 연장과 연장 신청 절차 등 지원 제도도 함께 안내한다.
구 관계자는 “발송된 법인지방소득세 안내문을 참고해 반드시 기한 내에 성실히 신고·납부해 착오에 따른 미신고‧미납으로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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