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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에 설치된 ‘도로상 노점·적치물 금지’ 표지판.(사진=강동구청 제공)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수희)가 ‘불법 노점·적치물 금지’ 표지판 36개를 새로 설치하고 36개를 정비했다.
22일 구에 따르면 주민의 통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기존 표지판 설치 현황과 민원 발생 지역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오래되거나 훼손된 기존 표지판 36개를 보수 또는 교체했다.
또 구는 불법 노점이나 적치물이 발생할 수 있는 지하철역과 전통시장, 근린공원, 천호문구거리, 대형 교회와 학교 주변 등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생활권에 36개를 추가 설치했다.
올해 새로 설치한 표지판은 주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디자인도 개선됐다. 크기를 기존보다 약 1.7배 키우고 테두리 색상을 흰색에서 빨간색으로 바꿔 멀리서도 눈에 잘 띄도록 했다.
이수희 구청장은 “불법 노점과 적치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주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주민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보행 공간을 세심하게 살피고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2024년부터 불법 노점과 적치물로 인한 보행 불편을 줄이기 위해 ‘불법 노점·적치물 금지’ 표지판을 지속 설치해 왔다. 2024년에는 지하철역 주변에 89개를 설치했으며, 2025년에는 전통시장과 주요 사거리, 천호로데오거리 일대에 28개를 설치했다. 올해 새로 설치한 36개를 포함해 최근 3년간 총 153개의 표지판을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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