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의무보고 위반등 되풀이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철도 사고를 제때 보고하지 않거나 정비 주기를 승인 없이 바꾸는 등 철도 안전관리 위반이 최근 5년간 해마다 200건 넘게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15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철도안전관리체계 정기ㆍ수시검사에서 확인된 법령 위반은 총 1192건이었다.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110건의 위반이 추가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300건, 2022년 210건, 2023년 225건, 2024년 206건, 2025년 251건으로 5년 내내 200건을 웃돌았다.
기관별로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2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교통공사가 114건,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서 74건, 용인경량전철 59건, 국가철도공단 58건 순이었다.
최근 5년간 확인된 1192건에는 모두 시정명령이 내려졌고, 이 가운데 25건에는 총 73억65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으며, 한국철도공사가 18건ㆍ54억75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위반 유형을 보면 승인받은 정비ㆍ점검ㆍ작업절차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체계 위반’이 116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철도사고 등 의무보고 위반은 15건, 변경승인 없이 안전관리체계를 바꾼 사례는 8건, 시정조치 미이행은 2건이었다.
특히 철도사고 등 의무보고 위반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연속 발생했으며, 15건 가운데 7건이 한국철도공사에서 확인됐다.
황희 의원은 “문제는 위반 건수 자체보다 같은 문제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사고 미보고가 5년 연속 이어지고 이미 지적된 안전관리 문제가 다시 적발된다면 개별 현장의 실수로만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여영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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