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당이득 징수금을 체납한 58명의 인적 사항을 30일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체납자 공개는 2020년 관련법 시행 이후 올해가 세 번째다.
공단은 사무장병원이나 면허 대여 약국 등 불법 개설기관에서 얻은 부당이득금을 1년 이상 체납하고,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인 요양기관(개설 명의자) 또는 그 사무장에 대해 인적 사항을 공개한다.
공단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된 내용을 보면 개인 53명(1586억2100만원), 법인 5곳(156억1700만원) 등 총 체납액이 1742억3800만원에 이른다.
기관별로 보면 의료기관 체납액이 1096억9000만원, 약국이 645억4800만원이다.
공개대상자를 연령별로 나누면 50대가 19명(총 체납액 1200억46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70대(76억4900만원)와 80대(76억300만원)도 각각 8명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된 인적 사항은 체납액을 모두 내거나 공개 당시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해 체납액이 기준금액(1억원) 미만으로 남은 경우를 제외하고 계속 공개된다.
김남훈 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신용정보원 체납정보 제공, 인적 사항 공개 등 사회적 압박을 통해 납부를 유도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징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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