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경영계획 작성 수수료 지원사업은 임업인이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작성 수수료를 지원하는 제도로, 임업인·임업후계자·독림가 등 임업 종사자가 대상이다.
지원 기준은 6ha 미만 소규모 산림경영계획에 대해 연 1회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 금액은 산림청에서 고시한 산림경영계획 작성대가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임업인은 신청서와 임업인임을 증빙하는 서류, 산림경영계획 인가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군 산림공원과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올해 12월까지 연중 가능하며, 군비 300만원을 편성해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 2025년에는 임업인 9명에게 총 200여만원의 수수료가 지원됐다.
군 관계자는 “산림경영계획 작성 수수료 지원이 임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임산물 재배 등 산림경영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임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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