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 추세, 경남 학부모교육 지원 체계 제도화 시급
| ▲ 박남용 경남도의원 |
이번 조례안은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학부모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경남도교육청 차원의 체계적인 학부모교육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현재 강원, 경기, 부산 등 전국 대부분의 시·도 교육청에서 관련 조례를 운용 중인 반면, 경남은 관련 제도가 미비한 상태였다.
이에 경남은 2025년 박남용 의원의 도정질문(제424회 정례회)을 시작으로 수차례의 간담회, 업무관계자 회의 등 숙고의 과정을 거쳐 박의원의 조례안 대표발의로 이어갔다.
조례안의 핵심은 ▲매년 학부모교육 기본계획 수립·시행 ▲자녀 발달 단계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제공 ▲학부모교육 자문위원회 구성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한 학부모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이다.
특히 학부모가 단순히 교육의 수혜자를 넘어 학교 운영위원회나 학부모회 등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교육 등을 반영한 점이 눈에 띈다.
박남용 의원은 “가정의 교육역량 격차가 학생의 성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모든 학부모가 양질의 교육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보편적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학부모들이 자녀와 올바르게 소통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 직원, 학생, 학부모 등이 서로를 존중하는 건강한 교육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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