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영유아 건강검진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최대 40만원 ▲건강보험 가입자는 최대 20만원까지 검사비를 지원한다.
지원 항목은 발달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법정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다.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 연도 상반기(6월 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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