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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0일 금천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금천구의회 제공)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금천구의회(의장 고성미)가 최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오는 27일~9월21일 총 26일간의 제263회 정례회 일정을 확정했다.
구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총 24건을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는 총 16건의 자치법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며, 이 중 의원 발의 건은 10건이다.
정례회는 2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에 들어간다. 상임위원회는 28일과 9월9~11일 열리며,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한다.
우선, 의회운영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병두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영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은영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대웅 의원 발의)등 4건을 심사한다.
또한 행정재경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원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병두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 생활안전활동 지원 조례안(박대웅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대웅 의원 발의)등 11건을 심사한다.
복지건설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지영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비사업구역 빈집관리 조례안(정문교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문교 의원 발의)등 ▲독산3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금천구가족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등 8건을 심사한다.
특히, 행정재경위원회는 9월10~11일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다.
이어 9월14~15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결산안을 종합 심사한다.
이번 정례회 중에는 오는 31일~9월8일 7일간 금천구청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도 실시되며, 9월16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결과 보고서가 채택될 예정이다.
아울러 행정점검 및 제도개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9월16일 회의를 열어 ‘행정점검 및 제도개선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심사할 계획이다.
이어 9월17~18일 이틀간 본회의를 열어 구정 주요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구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진행된다. 마지막 날인 9월21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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