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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인등대 안전점검 실시(출처=목포지방해양수산청) |
[목포=황승순 기자]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태환)은 해상교통 안전을 위해 지자체, 건설사 등 51개 사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사설항로표지 236기와 위탁관리사 6개 사를 대상으로 3월 12일부터 2개월 간 관리·운영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사설항로표지는 자기의 사업 또는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치·관리하는 시설물로 해상 공사구역 표시용, 해저 전력케이블 보호 및 해양풍력발전단지 표시 등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해상안전시설이다.
지도점검 내용은 허가사항 이행여부, 시설물 관리상태, 해양구조물에 대한 안전시설의 적정성 등이며, 특히 2023년도 지적사항 조치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1월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의 범위가 근로자수 5~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안전관리 현황도 확인할 예정이다.
한창승 항로표지과장은 “사설항로표지의 관리운영에 관한 기술지원 및 관리자들의 안전의식 제고를 통해 안전한 해상교통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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