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임종인 기자]경찰이 대기업과 청와대 등에 폭파 협박을 한 협박범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절차에 나선다.
경기남부경찰청 경무기획과는 10대 4명과 20대 1명 등 5명에 대한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청구 절차에 나서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이 산정한 손해 배상 액수는 모두 합쳐 3312만원이다. 청구 대상 가운데 4명은 메신저 앱 '디스코드'(Discord)를 이용해 '스와팅'(swatting·허위 신고)을 이어갔던 인물들이다.
경찰에 따르면 A군(19)은 지난 1월5~11일 KT, 운정중앙역, 강남역, 부산역, 천안아산역, SBS, MBC 등을 상대로 7차례 폭파 협박 글을 작성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공중협박)를 받아 1월30일 구속기소 됐다.
B군(18)의 경우 2025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17회에 걸쳐 타인을 사칭하며 카카오, 네이버, 삼성전자, KT, 토스뱅크, 서울역 등에 대한 폭파 협박을 한 혐의로 구속돼 지난 3월 기소됐다.
C(15) 군은 A군의 범행을 부추긴 혐의(공중협박 교사 및 방조), D(19) 군은 지난 2월12일 카카오 본사에 대해 1차례 폭파 협박을 한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이들 4명의 범행으로 3191만원에 이르는 행정 비용이 투입됐다고 판단했다. 개별 범행과 관련해서는 A군 750만원, B군 2023만원, D군 305만원을 각각 청구할 예정이며 A군, B군, C군이 KT를 상대로 저지른 공동 범행에 대해서도 113만원의 배상을 요구할 방침이다.
산정 항목별로 보면 경찰관들의 112 출동 수당 77만원, 시간 외 수당 1984만원, 기본 급여 1044만원, 유류비 56만원, 기타 급식비 및 출장비 30만원 등으로 상당 금액이 현장에서 투입된 인건비에 해당했다.
A군 등 4명의 범행과 관련해 2025년 12월15일~지난 3월5일 투입된 인력은 경기남부청 기동대·특공대·광역예방순찰대와 분당·수원영통·오산경찰서 및 서울·충남·제주청 소속 418명에 이른다.
해당 기간 경찰은 폭파 협박 타깃이 된 KT, 카카오 제주 본사와 판교 사옥, 토스뱅크 본사, 삼성전자 서초 사옥 등 기업과 강남역, 부산역, 천안아산역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경찰특공대와 장갑차를 배치하는 등 대대적인 순찰과 폭발물 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 2025년 12월 청와대 등을 대상으로 폭파 협박 글을 작성한 E씨(28)에 대해서도 121만원을 청구할 예정이다.
E씨는 2025년 12월2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통령실, 청와대, 대통령 관저, 분당구 소재 아파트 단지와 빌딩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 됐다.
당시 해당 지점에는 이틀간 경기남부청 광역예방순찰대와 분당경찰서 소속 인력 49명이 투입됐다. 경찰은 이에 따른 경찰관들의 출동 수당 15만원, 시간 외 수당 32만원, 기본 급여 72만원 등 인건비와 유류비 2만원을 합쳐 청구액을 산정했다.
한편 이번 손해배상 청구는 경찰의 행정 비용에 국한된 것으로, 기업 등 민간 차원의 청구까지 이어질 경우 배상 규모는 크게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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