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해양경찰청(해경청)은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 전체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 특별단속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해경청에 따르면 단속 대상은 어선, 낚시어선, 유·도선, 수상레저기구다.
지난 2025년 6월 시행된 개정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카누와 서프·패들보드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도 음주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해경청은 경비함정과 해상교통관제센터(VTS)를 동원해 해상과 육상에서 합동 단속을 벌인다.
다중이용선박의 경우 출항 전 불시 음주 측정을 강화할 계획이라는 게 해경청의 설명이다.
2023~2025년 최근 3년간 해경이 단속한 음주운항 적발 건수는 모두 190건으로, 이 중 54건(28%)이 6∼8월 적발됐다.
해상교통안전법을 비롯한 관계 법령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다가 적발되면 농도 수치와 선박 크기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거나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음주 운항은 승객과 다른 선박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위법 행위"라며 "음주 운항을 삼가고 안전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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