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최복규 기자] 충남 청양군이 지난 27일 군청 상황실에서 기업 친화적 세정 운영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를 열고 지방세 부담을 안고 있는 기업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기업인들을 많이 만나는 재무과 회계팀,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 직원들은 각 기업의 애로사항과 알아두면 좋은 지방세법, 관련 판례를 공유했다.
주요 내용은 ▲지방세 관계법의 주요 개정 사항 ▲기업 친화적 세무조사 내용 ▲기업이 알아야 할 중과세 제도와 감면사항 ▲지방세와 관련된 부당한 처분에 대한 구제 절차와 방법 등이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지방세 관련 법령이 빈번하게 개정되면서 기업이 미처 파악하지 못해 세제 혜택을 놓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다.
군 관계자는 “기업을 유치하고 지원하는 투자유치과와 협업을 통해 친기업 세정을 전개할 계획”이라며 “향후 신설기업이나 세무 대리인을 이용하기 어려운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이동 상담 창구를 운영하는 등 기업의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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