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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화 용인특례시 건축사회 및 제16회 공사감리원회 정기총회 |
이날 총회에는 황준기 제2부시장과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윤의식 건축사회 회장 및 회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한 해 동안의 활동을 돌아보고, 향후 건축산업의 발전 방향과 주요 과제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윤선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건축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용인시 공무원과 건축업계가 한 팀이 되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가자"고 말했다.
특히, 건축조례 개정을 통해 건축주가 기존 현황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과 법에 명시되지 않는 의제 처리 제한 규정을 철폐한 것을 언급하며, "이 같은 제도 개선은 건축사분들의 적극적인 문제 의식 덕분에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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