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점검은 유가 상승기에 편승한 불법행위가 민생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석유 최고가격(정유사에서 공급하는 가격) 준수 여부, 석유제품의 품질 및 정량 검사, 불법 유통 실태 단속,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현장에서 직접 채취한 석유제품 시료는 한국석유관리원에 품질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위반한 가짜 석유 판매, 정량 미달, 가격표시제 위반 등의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중대·반복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군은 주유소 사업자들에게 석유 가격 안정화 정책에 대한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상시 신고 체계를 가동한다.
연료 사용 중 차량 이상 징후가 발생하거나 불법 유통, 재고 은닉 및 판매 거부 행위가 의심될 경우 한국석유관리원 오일콜센터, 또는 군청 인구정책과 에너지산업팀으로 신고하면 신속한 현장 확인 및 조치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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