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보조금 신청대상은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 건설된 3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중 최근 5년간 보조금 지원 실적이 없는 단지가 해당된다.
공동주택 시설보조금 지원대상은 단지내 주도로 보수 및 가로(보안)등 설치·보수, 상수도 및 하수도시설 개·보수, 조경시설 보수, 경로당 및 어린이 놀이터 보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안전점검 결과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해 위해의 우려가 있는 공용부분 및 부대·복리시설 보수, 친환경적인 개방형 담장으로 개량 및 울타리 조경, 운동시설의 설치,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생중계 방송시스템 구축,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사업, 폐쇄회로 텔레비전·전자출입시스템 설치 등 방범시설 설치사업 등이다.
보조금액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50 범위 이내에서 최대 5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접수가 완료된 후에는 사업계획서 대한 검토 및 현장조사,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3월 중 공동주택 지원 사업 대상과 지원 금액을 확정할 계획이다. 지원 금액은 단지 노후도와 사업계획 수립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이번 사업의 신청 절차와 지원계획은 광주시 홈페이지의 알림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주택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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