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7월 무안일로 농협 냉동창고 화재발생 피해규모에 대해 피해와 관련없는 다른 창고에 보관중이던 벼를 부풀려 2억7000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는 정황을 잡고 이 농협 임원4명을 입건해 수사를 해왔다.
그러나 조합장의 지시나 묵인 없이 A전무 단독으로 진행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농협장B씨는 경찰조사에서“사후에 보고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A전무가 구속여부의 기로에 놓여있어 구속될 경우 진술이 번복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다는 것.
한편,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에 따르면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타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받게하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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