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피하려 364일 쪼개기 계약' 공공부문 비정규직 점검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8-18 15: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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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총 200곳 집중 감독
임금 체불·근로시간등도 조사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고용노동부는 18일부터 공공부문 200곳의 비정규직 노동조건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독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11~4월30일 30개 지방정부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한 바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두달 간 진행되는 이번 감독에서는 감독 대상을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정부는 물론 공공부문과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도 확대했다.

 

감독 대상 기관은 ▲공공기관 47곳 ▲지방공기업 37곳 ▲지자체 출연· 출자기관 40곳 ▲지방정부 20곳 ▲자회사 3곳 ▲중앙부처 2곳 ▲교육기관 1곳 ▲위탁·용역기관 50곳이다. 

 

노동부는 온라인 상담센터 제보와 언론 보도 등에서 불합리한 고용 관행이 의심된 기관들을 대거 감독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선 지난 2~3월 진행된 '공공부문 고용·임금 실태조사'에서 11개월에서 1년 미만의 기간제 노동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 기관도 감독 대상에 포함됐다. 

노동부는 지난 5월 배포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가이드라인'과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계약, 364일 계약 등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 등에 따르면 공공부문이 비정규직을 채용하려 할 때는 꼭 비정규직이어야 하는지 사전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최소 1년의 근로계약을 보장해야 한다.

노동부는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근로 계약, 임금 체불, 근로 시간 등 노동관계 법령 준수 여부도 전반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감독을 통해 공공부문부터 노동 가치가 존중받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의 기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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