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총책 A씨를 구속하고 20대 B씨 등 공범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근로복지공단에 이들의 대출금을 환수하도록 통보했으며 A씨 일당의 범죄 수익은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해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A씨 등은 2020년 6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근로복지공단이 대출해 준 코로나19 생활안정 자금 2억원을 받아 가로챘다.
생활안정 자금 대출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임금이 줄어든 노동자에게 최대 2천만원을 빌려주는 사업으로, A씨는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급하게 돈이 필요한 20대 사회초년생들을 모집한 뒤 자신이 만든 유령회사 법인의 직원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대출을 받게 했다.
한 명당 1000만∼2000만원을 대출받으면 A씨가 60%를, 대출 신청자가 나머지를 가졌다.
특히 이들 일당은 수익 관리책, 대출자 모집책, 서류 위조책 등 역할을 나누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관계자는 “국고 보조금 사기는 중대 범죄”라며 “유사 범죄를 지속해서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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