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운영하는 울산 공장에서 2022년 5월26일 사출성형기 내 플라스틱 찌꺼기(스크랩) 제거 작업을 하던 근로자 B씨가 금형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검찰은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B씨가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이 회사 안전 책임자가 여러 차례 보고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봤다.
이에 검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안전 책임자를 함께 재판에 넘겼다.
아울러 검찰은 A씨에겐 안전 책임자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종사자 의견을 듣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책임을 물어 이번에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은 울산지검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기소한 두 번째 사건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강화군, 청년 창업 지원정책 속속 결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9/p1160278421165866_684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 정책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8/p1160278336801953_757_h2.jpg)
![[로컬거버넌스] 조용익 경기 부천시장, 지방선거 당선 후 시정 복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7/p1160283215995770_391_h2.jpg)
![[로컬거버넌스] 구로구, 주민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확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4/p1160277990823069_497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