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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이 동작구청 1층 민원여권과 내 대법원 통합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다. (사진제공=동작구청)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동작구는 최근 구청 본관 1층 민원여권과 내 ‘대법원 통합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 설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방법원등기국까지 방문해야하는 지역내 법인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주민들이 많이 방문하는 청사 내 대법원 통합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했다.
지역내 등록된 법인 약 4000여곳이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구청 1층 민원여권과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운영하며, 신분증 없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단, 법인인감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법인 인감 카드가 필요하다. 발급 수수료는 1통에 1000원으로 현금이나 신용카드, 모바일 간편결제(삼성페이)로도 결제할 수 있다.
한편, 구는 구청과 동주민센터에 14대, 숭실대입구역, 보라매·중앙대병원, 동작세무서 4대 포함 총 18대의 시군구행정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다.
발급 가능 민원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지방세납세증명서 등 113종이다.
구청 1층 현관 앞 및 보라매·중앙대병원에서는 365일 24시간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하며, 이외 기기별 설치장소 및 이용시간은 동작구청 또는 정부24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유섭 민원여권과장은 “주민들이 번거로움 없이 한 번에 원하는 서류를 받을 수 있도록 청사 내 대법원 통합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했다”며 “앞으로도 주민과 지역내 기업인에게 편리하고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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