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경찰서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낮 12시15분께 서귀포시 호근동 한 도로에서 1t 트럭을 몰다가 도롯가에 주차된 SM3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A씨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다시 사고 장소에서 30m 가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K3 승용차를 추돌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A씨는 두번째 사고 뒤 하차했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하기 위해 순찰차로 측정기를 가지러 간 사이 그대로 달아났다.
경찰은 같은날 오후 2시40분경 주거지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그동안 음주운전으로 7차례 처벌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씨는 지난 9일 오후 3시25분께 호근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하다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던 중이었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인 0.185%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보강수사 후 이른 시일 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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