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병원 이용, 외출, 단시간 근로 등으로 자녀 돌봄이 어려운 경우에 어린이집 등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도는 가정양육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더욱 덜어주기 위해 올해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기관을 전년 대비 10곳 늘렸다.
시간제보육 서비스 이용대상은 가정양육 중인 6~36개월 미만의 영아로, 월 80시간 한도내에서 어린이집 이용이 가능하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시간당 비용은 4000원이나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면 정부지원을 받아 시간당 1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그 외 결제수단 이용시에는 전액 본인 부담이다.
예약은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전화로 가능하다.
당일예약은 서비스 이용 당일 오후 3시까지 전화로 신청해야 한다.
박현숙 도 가족지원과장은 “가정양육아동들도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제보육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더 확대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의 많은 이용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시, 여름철 노숙인·쪽방주민 특별보호대책 가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22/p1160278118452648_136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금천구의회, 제9대 의정활동 값진 성과](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21/p1160280236034917_732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수원 방문의 해’ 관광명소 추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18/p1160279004069563_965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강화군, 체류형 관광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17/p1160278016235128_759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