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이번 결정·공시 대상은 총 22만2139필지로, 국토교통부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되면서 공시가격 변동이 최소화된 가운데 전년 대비 0.6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강진군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이의신청 필지는 토지특성을 재검토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6월 중 결과가 통보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각종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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