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1일 현재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자에게 면허의 종별에 따라 건당 1만8000원~6만7500원으로 차등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입·출금기(CD·ATM)를 통한 납부, 위택스 및 지로 사이트를 통한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ARS신용카드 납부,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납부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이 있으므로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납부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반드시 해당 인·허가부서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납부 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납부할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0.75%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도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내 납부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부패 없는 도시, 청렴한 시흥’을 조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특히 청렴혁신평가 등을 통해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과 각종 부조리 근절 등 전공직자의 청렴 의식을 높여 신뢰받는 시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시민에 대한 세정 서비스 향상은 물론 세정업무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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