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례=최상봉 기자] 전남 구례군의회가 제329회 임시회를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3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18건과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일반안건을 포함한 총 2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구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이 발의·의결됐다.
유시문 의원이 발의한 2건의 수정안에서는 수당의 지급 기준을 시행규칙에 위임할 경우 행정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고, 의회의 예산 통제 및 정책 결정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또한 수당의 지급 수준과 대상 범위는 재정 지출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조례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타 시군에 비해 금액이 낮은 보훈명예수당과 유족수당을 각각 월 10만원으로 상향해 개정안 대비 2만원 증액했다.
또 ‘구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및 유족수당 등의 지급 기준을 시행규칙이 아닌 조례로 직접 규정하도록 했으며, 참전명예수당은 월 15만원으로 개정안 대비 3만원, 유족수당은 월 10만원으로 개정안 대비 2만원 각각 증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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