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10만원 최대 12개월 지원 [파주=조영환 기자] 경기 파주시가 16일부터 오는 7월15일까지 청년 취업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주거비 지원 사업 하반기 참여자 15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취ㆍ창업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 도모를 위해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인 청년에게 주거비를 최대 12개월간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분기별로 지급된다.
신청 자격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9~34세 이하 청년으로 기준중위소득 120%(1인 가구 233만3774원ㆍ2인 가구 391만2102원) 이하로,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월세 50만원 이하) 무주택자이면서 시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또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여야 한다.
단, 주거급여 대상자, 본인주택 소유자, LH임대주택 공급사업 대상자, 한국주택금융공사 주거 관련 금융지원 대상자,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주거지원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으로 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시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일자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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