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직장동료인 B씨가 지난 달 26일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며 주변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는 모습을 보고 보이스피싱이 의심되어 112신고를 했다.
A씨는 경찰에 B씨의 위치, 인상착의 등을 전달했고, 현금수거책 피의자는 B씨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는 순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되었다.
‘피싱지킴이’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범인 검거에 도움을 준 시민을 선정하여 누구나 관심을 가지면 예방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경기남부경찰청이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금융기관은 길에서 현금을 건네받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며, ‘피싱지킴이’로 선정된 A씨는 “직장동료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을까봐 걱정되어 112신고를 했고, 결과적으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며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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